[일요서울 | 박형남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인 지난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인 사면에 대해 언급했다. 황 장관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구속된 기업 총수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사면되거나 대상에 오른 기업인은 없다. 그런 만큼 황 장관의 발언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사면은 국가원수가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자신의 특권으로 특정 범죄인에 대한 형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다.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은 공소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인뿐만 아니라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 측근까지 사면 대상에 올려 질타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현재 윤석금 웅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 중이다. 이재현 CJ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석래 효성 회장은 변론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호준 태광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은 재계에서 사면 대상 1순위로 거론된다. 2017년 1월까지 교도소에서 살아야 하는 최 회장은 가석방 요인인 형의 3분의 1도 이미 채웠다.
역대 정부는 수차례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역대 노무현 정부 당시 9차례로 가장 많은 사면이 이뤄졌다. 이어 김영삼 정부(8차례), 김대중·이명박 정부(6차례) 순이다.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를 포함해 김종효 내부무 장관, 이학봉 전 의원 등 제5공화국 비리 관련자들을 사면했다.
김영삼 정부는 집권 초기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게 대거 면죄부를 줬다. 당시 슬롯머신 사건, 율곡 비리, 통화은행장 뇌물비리 등 주요 사건에 연루된 정치권, 군부, 재계 인사들을 모조리 사면시킨 바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이용호·최규선 게이트 연루자인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최일홍 전 국민체육공단 이사장이 대상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도 1999년 8·15 특사로 풀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구속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사면시켰다. 2006년엔 최측근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신계륜 전 의원 등이 특사로 풀려났다. 2008년엔 최도술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도 석방됐다.
이명박 정부는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사면 받았다. 특히 재계의 사면 횟수가 많았다. 2008년 8·15 특별사면 때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74명이 사면됐다. 2009년 12월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해 논란이 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를 완전히 배제할 뜻을 밝혔다. 감면 대상도 생계형 범죄나 생계형 민생사범으로 제한한 바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도 5925명으로 역대 정부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었다. 김대중 정부 4만 명, 노무현 정부 3만 명, 이명박 정부 1만 명이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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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