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공소사실 인정 못 해"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공소사실 인정 못 해"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9-26 12:39
  • 승인 2014.09.26 12:39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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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은 "공소사실은 지금 인정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해해준다면 거기에 대한 의견은 변호인을 통해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조 의원은 이날 수의가 아닌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조 의원 측은 최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했으며,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 입증 계획 및 향후 재판 진행 절차 등이 조율된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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