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군 복무 중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제대 후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김모(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A(20) 이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동료 7명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다른 선임병들과 함께 진압봉과 알루미늄 방망이로 A 이병을 때리고 30여분 동안 주먹 쥐고 엎드려뻗치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폭행으로 인해 다리를 저는 A 이병을 또 다시 구타하기도 했다.
김씨 등은 A이병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으로 속여 폭행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지난 1월 제대했으나 지난 3월 A 이병의 부모가 면회과정에서 폭행사실을 알고 헌병대에 신고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 구속됐다.
A 이병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가혹행위 등으로 왼쪽 다리 네갈래근 근육과 힘줄이 손상되는 등 다리에 후유증이 남았다. 또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또 폭행에 가담했던 선임병 7명 가운데 군 복무 중인 3명은 군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또다른 전역자들은 약식명령을 받거나 각각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은 전역 이후에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