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경기 김포 학운3 산업단지 등 도내 24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22일 오전 11시 제9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남경필 경기지사)를 열고 24개 사업 토지 13만2060㎡, 82개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김포 학운3 산업단지 토지 1만5035㎡ △용인 양지천 제방정비공사 관련 토지 1055㎡ △성남 남한산성순환도로확장공사 관련 토지 2815㎡ 등 24개 사업 82개 토지가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이번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경우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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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