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조건 있어 명칭이 무색한 LTE '무한 요금제'
제한 조건 있어 명칭이 무색한 LTE '무한 요금제'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4-09-23 09:23
  • 승인 2014.09.23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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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스마트폰 LTE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데이터나 음성통화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무한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무한 요금제의 제한 조건을 알지 못해 초과요금을 부담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폰 상위 3사(CJ헬로모바일, SK텔링크, 유니컴즈)에서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이동통신 3사 181개, 알뜰폰 3사 42개)를 분석하고, 소비자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 10명 중 4명은 무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중 절반 이상이 무한 요금제의 제한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4명 중 1명은 그로 인해 초과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경쟁적으로 출시되는 LTE 무한 요금제는 무한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하면 1일 데이터 제공량이 1~2GB로 제한됐다. 이마저 소진한 후에는 데이터 속도가 느려진다. 음성통화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통화나 15**, 050* 등으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는 부가통화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무한 요금제 이용자의 57.3%가 음성 부가통화 또는 데이터의 제공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고, 24.1%는 이러한 제한 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가 초과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LTE 요금제 223개를 조사한 결과, 알뜰폰 요금제가 전반적으로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하였으나, 사업자간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및 데이터 제공량이 동일한 경우, 알뜰폰 시장점유율 3위인 유니컴즈는 타사 요금제와 비교해도 최대 3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J헬로모바일과 SK텔링크의 일부 요금제는 기존 이동통신 3사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 및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무한 요금제 명칭 변경을 통해 소비자의 오인을 해소하고 제한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며 ▲소비자의 사용패턴에 부합하도록 요금제를 보완하고 ▲서비스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앱 개발 등을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LTE 요금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가이드라인의 보급과 함께 선택·비교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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