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박형남 기자] 불법 정치자금 은닉 등 10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속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첫 재판에서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대신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인정한 혐의는 2009~2010년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1300만 원을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 부분이다.
박 의원의 대변인은 “다른 공소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도 있고 돈이 오간 정황은 인정하는데 범죄사실과 다른 명목인 것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가운데 참고인 진술서를 박 의원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9~30일 진행될 재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11명을 이틀에 걸쳐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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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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