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지난 3월 술집에서 술값 시비가 붙어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초 이 부장판사를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이 사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분함에 따라 이 전 부장판사는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의원면직 처분은 사표가 수리될 경우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처분으로 강제로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면직'이나 '직권면직'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퇴직 후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곧바로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번 사표 수리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전 부장판사의 범죄 혐의가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미리 사직하는 편법을 막고 있지만,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사직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제2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의 사정으로 법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원면직이 허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21일 오전 1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4명과 술을 마신 뒤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종업원 김모(31)씨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강모(44) 경사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4월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형사절차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속 법원에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창원지법으로 전보조치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