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단명…‘대포차’만 장수
회사는 단명…‘대포차’만 장수
  • 이인철 
  • 입력 2004-11-08 09:00
  • 승인 2004.11.0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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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수천 소유의 차량이 아직 명의가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때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생수회사 장수천은 2001년 최종 부도처리됐지만 차량은 각종 압류가 돼 있지만, 버젓이 운행되고 있는 상태다. 부도 이후에도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아 압류등록되는 등 사실상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다. ‘대포차’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 속어다. 대포차는 크게 ‘법인대포차’와 ‘개인대포차’로 나눌 수 있다. ‘법인대포차’는 회사가 부도난 후 직원이나 채권자들이 법인명의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 중고차 시장에 파는 경우 또는 법인명의의 차량을 판매한 후 부도가 나서 명의이전 서류를 매도인에게 주지못해 발생한다.

문제가 된 차량은 봉고형 그레이스로 자동차등록 원부에 따르면 충북70가52XX 번호판을 달고 있으며 장수천 명의로 지난 1999년 1월 28일 매입했다. 원부에 따르면 이 차량은 회사가 부도처리되면서 각종 압류딱지가 붙어져 있다. 2000년 8월 3일 서울지방법원에 의해 첫 번째 가압류됐다. 등록권리자는 장수천에 20억원 가량을 지원해 손실은 입었던 한국리스여신이다. 하지만 2003년 2월 15일 법원에 의해 압류가 해제됐다. 그러나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산재보험료, 속도위반 범칙금 등의 체납으로 압류꼬리표를 달고 있다. 특이한 것은 장수천이 최종부도처리된 이후에도 압류딱지가 계속 붙은 점이다.

2003년엔 관할군청인 옥천군에 의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2차례, 한국자연재생공사충북지사에 의해 폐기물예치금체납으로 압류됐다. 올해도 옥천군청에 의해 7월 8일 환경개선부담금체납, 7월 30일 검사지연 등으로 압류등록된 상태다. 회사가 부도나고 없어졌는데 계속 압류등록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옥천군청 환경수질과 담당자는 “부도가 났지만 회사 명의의 차량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기에 계속 압류등록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청의 관계자도 “회사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계속 압류등록이 돼 있는 것을 보면 대포차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차량의 경우 공식적인 매매는 법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에서 최근 문제의 차량을 목격했다는 사람들도 있다. 문제는 대포차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인철  chle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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