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국내 시판이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된 태국산 다이어트약을 몰래 들여와 인터넷을 통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혈압상승, 뇌졸중, 심장병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내시판이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된 태국산 A다이어트약을 밀수해 인터넷을 통해 5억 원 상당(20만 정)을 유통시킨 최 모씨(49) 등 4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 등은 국내 여성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위해 태국의 B병원에서 조제되는 A다이어트약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현지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국내에 들여온 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구입가보다 3~4배 비싼 10만 원(1개월분)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다이어트약에 포함된 시부트라민은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 중 식욕억제 효과를 보여 비만치료제로 개발됐으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발견돼 2010년 10월 판매가 금지됐다.
이들은 다이어트약의 부작용에 대해 알면서도 가정주부, 회사원 등 일반 여성들에게 공급해 왔다. 특히 구매자 중 소변이 자주 마렵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다이어트 약 등 불법 의약품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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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