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 그린벨트 불법 건축물 사용 혐의로 고발
가수 보아, 그린벨트 불법 건축물 사용 혐의로 고발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9-15 21:28
  • 승인 2014.09.15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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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가수 보아(권보아·28)와 그녀의 부친이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15일 가요계에 따르면 보아와 부친 권모(60)씨는 2004년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조안면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매입해 불법 건축물을 짓고 10년간 사용한 혐의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택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건물은 TV 등 미디어에 보아의 집으로 몇 차례 노출됐다. 

권씨 측은 불법 행위가 건물을 매입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시는 이미 이 문제와 관련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사실을 확인 중이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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