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감독 업무 일원화, 선박 검사 외국기관에 개방
안전관리·감독 업무 일원화, 선박 검사 외국기관에 개방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9-15 10:14
  • 승인 2014.09.15 10:14
  • 호수 1063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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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 강화 나선 해수부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한국해운조합에서 맡아오던 여객선 안전관리·감독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해수부는 이에 맞춰 해사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해 직접 지도·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완전히 분리·독립시키고,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을 통해 직접 지도·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카페리 등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박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은 외국기관에 개방하고, 선급간 선의의 경쟁구도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 규정 위반에 대한 무관용원칙을 적용하는 동시에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과징금 최대 3000만원→10억원)하기로 했다.

국제적 수준의 운항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 운항관리규정 수립·심사체계는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기준에 맞춰 전면개편하고, 현재 시범 실시 중인 화물전산 발권 제도도 10월부터 전면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가 도입되고, 선장의 승무기준 상향 및 정기 적성심사 강화 등도 추진된다. 이는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승선근무 예비역(군복무 대체) 배정방안도 검토·추진된다. 정부는 여객선에 대한 예비선원 확보 의무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승선근무 예비역(군복무 대체)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낙후된 연안여객운송시장의 동반 성장을 위해 공영제 도입이 검토된다. 낙후된 연안여객운송시장의 동반 성장을 위해 보조항로 등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선박 현대화 지원 제도 도입, 연안 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정착화 할 계획이다.

이밖에 면허제도와 운임제도 개편을 통해 지난 1963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진입장벽(운송수입률)을 철폐, 민간 선사가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경영 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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