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영아 유기’… 이틀에 1명 버려져
심각한 ‘영아 유기’… 이틀에 1명 버려져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9-11 09:52
  • 승인 2014.09.11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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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신생아를 버리는 ‘영아 유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최근에는 이틀에 1명꼴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아 유기는 2011년 127건에서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면 친부모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호적에 친자로 아기의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을 꺼리는 미혼모들로 인해 영아 유기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아 유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혼모를 향한 편견과,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지적이다.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나 시설보호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혼모가족협회 회원은 “미혼모라는 이유로 입양을 권하는 등 작은 생명 하나도 품을 수 없는 병든 사회가 문제”라며 “아동 유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사회의 책임과 과제”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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