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금 체불 근로자 부인 자살에 회사 대표 실형 선고
암금 체불 근로자 부인 자살에 회사 대표 실형 선고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9-10 10:13
  • 승인 2014.09.10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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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임금 체불로 생활고를 겪던 한 근로자의 부인이 자살하자 법원이 해당 회사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차모(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차씨는 울주군 온산읍에서 해양크레인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55명의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3억36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자의 부인은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자 생활고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겪다 자살했다.

그럼에도 차씨는 임금체불로 인해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돈이 압류되자 세무당국에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압류를 풀어달라고 한 뒤 1억8000여만 원을 받아 도피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피해 근로자의 처가 생활고로 자살했음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자신은 실 소유주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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