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15일 법안 처리 강행?
정의화 국회의장, 15일 법안 처리 강행?
  • 박형남 기자
  • 입력 2014-09-09 01:00
  • 승인 2014.09.09 0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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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박형남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대 결심을 할까. 정 의장이 추석 직후인 오는 15일 본회의를 개회해 계류 법안 처리를 시도할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려 있다.

정 의장은 지난 5일 여야를 향해 추석 직후 본회의에서 계류 법안 처리 및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정 의원 측에선 "정 의장이 '의사일정의 작성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을 활용해 15일 본회의에 부의된 91개 법률안과 일반 안건을 야동 동의 없이도 안건으로 지정할 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돼 법안은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소속의원들에게 "오는 15일 본회의에서는 계류 중인 미처리 안건들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해외출장 중이라도 본회의 전 귀국해 전원 참석해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완강한 거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르는 게 원칙인데 마치 선전포고로 들린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다수 의석의 횡포를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오만불손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정 의장이 이러한 표명을 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간 대화를 종용하기 위한 '야당압박용'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122love@ilyseoul.co.kr

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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