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부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부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9-03 16:31
  • 승인 2014.09.03 16:3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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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표결한 결과 총투표 수 223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118명, 기권 8명, 무효 24명으로 부결됐다.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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