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도가 그동안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왔던 법정교육경비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박수영 행정1부지사와 고경모 제1부교육감 등은 지난 20일 2+2 정책협의 실무협의회를 열어 경기도가 올해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경비 2조1688억 원 중 당초예산에 미편성했던 3418억 원을 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경기도는 9월로 예정된 1회 추경 예산안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지방교육세 100%와 보통세의 5%) 3천379억 원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39억 원을 합쳐 총 3418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경기도의 1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 총 1조3758억 원의 24.8%에 해당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추경예산안의 24.8%에 해당하는 3418억 원을 도교육청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은 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연정 정신에 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비특별회계 미전출금(지방교육세 100%와 보통세의 5%)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미편성한 1492억 원을 비롯해 2014년도 추가세입분과 지방소비세분, 취득세 정부보전분 등으로 3379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2011년에 체결된 공동협력문의 2021년까지 연도별 전출계획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을 도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다.
2013년도까지 전출대상 총 7380억 원 중 7341억 원을 전출했고 지난해에 미전출된 39억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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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