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김현미 의원, EBS 노조에 '명예훼손' 고소
새정연 김현미 의원, EBS 노조에 '명예훼손' 고소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8-21 11:42
  • 승인 2014.08.21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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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언론노조 EBS지부(지부장 한송희)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BS노조는 고소장에서 "김 의원이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EBS 통합디지털사옥 기공식에서 'EBS 노조원들이 일산이 강남보다 교육 등 여건이 나빠 사옥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노조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EBS 노조원들이 사옥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교육 여건이 아니라 이전 비용 때문"이라며 "이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피고소인은 EBS 노조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정을 사적 교육열로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EBS지부는 통합디지털사옥으로 이전할 경우 막대한 이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경영 적자와 콘텐츠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며 신사옥 이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EBS지부가 지난해 4월 조합원 대상으로 통합디지털사옥 건립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451명 가운데 295명(72.7%)이 사업 중단에 찬성한 바 있다.

한송희 EBS지부장은 "강남보다 분당, 용인, 과천, 평촌 등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많은데도 김 의원은 마치 강남을 떠나기 싫은 귀족 노조인 것처럼 표현해 노조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사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야당 국회의원이 오히려 EBS 사원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고 말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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