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에게 거액의 양육비를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는 회사의 당기순이익에 육박하는 금액을 횡령하고도 변제한 내역이 거의 없고 향후 변제에 관해서도 뚜렷한 계획이 없다"며 징역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후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거짓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회사 발전에 공헌하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피해 회사 측과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횡령 범행은) 인생의 실수"라며 "이미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은 모두 잃었고 내 자신이 쓸모 없는 인간으로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금액을 철저하고 온전하게 배상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과 행복을 주는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씨와 검찰 측은 이날 채 전 총장과 혼외아들로 알려진 채군에 관해서는 추가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씨는 횡령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불가벌적 사후행위인 사용처(채군 양육비 송금)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그쳤다. '채군에게로 보낸 돈의 출처는 회삿돈이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씨는 삼성물산이 최대주주로 있는 의료기기 판매회사 C사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며 의료기기 납품대금 17억원가량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아파트 전세금 지급, 선물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초 채군에게 1억2000만원의 양육비를 송금한 의혹을 받았으나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금액은 횡령한 회삿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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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