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행거리 조작 중고차 딜러·렌터카 업주 등 검거
차량 주행거리 조작 중고차 딜러·렌터카 업주 등 검거
  • 수도권 김원태 기자
  • 입력 2014-07-01 17:25
  • 승인 2014.07.01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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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매하거나 무상보증 기간을 편법으로 연장한 중고차 딜러, 렌터카 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안산·시흥·광명 등 수도권 일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렌터카 업체 차량 200여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해준 송 모씨와 조작 차량을 판매한 딜러, 무상보증 수리기간을 편법 연장한 렌터카 업주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2월초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중고자동차 딜러 및 렌터카 업주들을 상대로 주행거리를 조작해 준다는 명함을 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딜러와 렌터카 업주들로부터 주행거리 조작 대가로 1대당 10만 원을 받아 총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중고차 딜러 반 모씨와 렌터카 업주 손 모씨는 중고자동차 시세가 주행거리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이 고가로 판매되는 점을 악용,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매를 하거나 렌터카의 경우는 무상보증 수리기간(5년, 10만km이내)을 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날로그 방식 계기판의 경우 숫자의 정렬상태가 흐트러져 있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상처가 난 흔적이 있거나, 디지털 방식의 계기판의 경우 정비업소에서 기록된 주행거리와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비교하고 주행거리에 비해 각종 스위치의 마모상태나 시트의 상태가 불량하면 주행거리 조작을 의심해 볼 수 있다"며 차량 구매시 주의를 당부했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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