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음대 김모 학장 사기ㆍ뇌물 등으로 불구속
서울대 음대 김모 학장 사기ㆍ뇌물 등으로 불구속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5-10 20:37
  • 승인 2014.05.10 20:37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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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이지혜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서울대 음대 김모(57) 학장을 사기와 뇌물 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ㆍ

김 학장은 지난해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단' 단장을 맡으며 서울대에 배당된 국고 예산 15억7000만원 중 1억6457만원을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의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단'은 공교육 내에서 소외 계층 학생들이 예술 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지난해 3월 교육부는 서울대를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 전담 기관으로 선정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학장은 공무원의 지인을 실체 없는 '유령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사업비 일부를 빼돌리는 데 조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는 1인당 180~250만원(한 달 기준)이 책정됐다.

사업단 연구원 채용 등 모든 사안은 사업단장인 김 학장이 최종 승인한다.

김 학장은 2013년 사업단 공모가 시작되기 전 담당 공무원에게 전년도 사업단 제안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기존에 선정된 제안서와 비슷한 형식으로 기획안을 작성한 뒤 공모 절차를 거친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대가 차기 사업단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 학장은 지난해 사업단에 선정된 뒤 해당 공무원에게 법인카드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6000~70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학장은 공무원으로부터 허위 연구원 등록과 같은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연구원 9명 중 2명이 서울대에 있었다"며 "법인카드의 경우 공무원이 먼저 요구했고, 학교 측에서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는 김 학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학장은 경찰이 초·중·고 예술 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 수억원을 가로채고 사업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교육부와 문화체육부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하는 과정에서 이화여대와 성신여대 등 타대학 교수와 함께 공범으로 붙잡혔다.

서울대 음대 성악과 논란이 식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교내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jhooks@ilyoseoul.co.kr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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