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상무 구속영장 청구...화물 과적
청해진해운 상무 구속영장 청구...화물 과적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4-05-06 06:49
  • 승인 2014.05.06 0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침몰 원인으로 중 하나로 꼽힌 화물 과적과 관련해 세월호 선사 김모 청해진해운 상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세월호를 침몰하게 해 승객 수백명을 실종 또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수사본부는 안모 청해진해운 해무 이사, 남모 물류팀 부장과 김모 차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6일) 열릴 예정이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