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이른바 '봉천동식구파'의 패권 다툼 과정에서 상대파 출신에게 집단 구타를 가한 전 조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봉천동식구파 전 조직원 전모(3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 의사를 밝혔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범죄단체에서 탈퇴해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순종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맹목성 등을 고려하면 비난할 점이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봉천동식구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폭력조직 '봉천동사거리파'와 '현대시장파'가 지난 2001년 6월 통합해 결성한 폭력조직으로, 유사석유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당이익을 취해왔다.
2008년 2대 두목 유모(51)씨의 자금 동원 능력이 약해지고 현대시장파 출신 양모(47)씨가 조직 주도권을 잡으면서 통합된 두 계파 간 갈등이 벌어졌다.
당시 현대시장파 출신 조직원들은 양씨를 3대 두목으로 추대해 조직을 재편하려는 과정에서 봉천동사거리파 출신 조직원인 이모(37)씨가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전씨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이씨가 반기를 들지 못할 정도로 구타하라'고 지시했다.
전씨는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또래 조직원들과 함께 둔기 등을 동원해 이씨를 구타,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씨와 함께 집단 구타에 동참한 배모(80)씨는 다른 폭력 혐의 및 마약범죄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봉천동식구파는 2010년 이익 배분으로 갈등을 빚다 탈퇴한 전 행동대장 이모씨가 살해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실상 와해됐다.
2대 두목인 유씨는 2012년 5월 구속기소됐으며 해외로 도피한 3대 두목 양씨는 같은 해 9월 수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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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