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새누리당 후보 경선 불복 사태 논란
상주시, 새누리당 후보 경선 불복 사태 논란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4-04-30 17:07
  • 승인 2014.04.30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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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처분신청 해놓고 내가한 게 아니다. 경북도당 후보 공천 하자 없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착신 전환 논란에 휩싸이며 잡음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조작 가능성이 높은 휴대전화 착신 전환을 여론조사 대상에서 배제했지만 일부지역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며 반발해 경선 결과를 놓고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상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성백영 예비후보가 전 시장인 이정백 예비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해 새누리당 후보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 예비후보 측은 경선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후보가 합의해 착신 전환된 전화를 여론조사에서 베재하기로 해 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두 여론 조사 기관(여의도리서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모두 착신을 포함해 여론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예비후보 측은 대구지법에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지난 25일에는 성 예비후보 지지자 2명이 사전 선거운동 협의로 구속되자 서울 남부지법에 상주시장 공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 예비후보 측은 상대 후보의 착신 전환 등의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론조사 전날인 지난 13일 이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번호로 일반전화는 다른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부득이할 경우에 휴대전화로 착신해 여론조사에 응답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지시가 발송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법원 가처분신청은 내가한 게 아니어서 내용을 잘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공천의 불공정 판단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 공심위가 해야 할 사안인데 이 예비후보가 공천과 관련한 문제를 사법부로 몰고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성백영 후보 공천은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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