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42)가 건물 임차인과의 법정다툼 끝에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서씨가 자신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했던 병원장 변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서씨에게 밀린 임대료 3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는 임대 계약이 해지돼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건물을 점유·사용했기 때문에 밀린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씨가 임대해 준 건물이 병원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애인 접근로 설치를 반대해 5층 일부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변씨의 주장을 인정해 임대료를 9% 감액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씨는 2011년 7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지상 6층짜리 빌딩에 월세 3200만 원, 관리비 94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5층을 변씨에게 임대해줬다.
그러나 변씨가 이듬해 9월부터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자 서씨는 지난해 2월 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건물에서 나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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