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숙인 검찰,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 3건·증인신청 철회
고객 숙인 검찰,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 3건·증인신청 철회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3-27 13:47
  • 승인 2014.03.27 13:47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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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지난달 28일 검찰과 유우성씨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에 찍힌 도장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결과를 내놨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제출했던 관련 증거자료를 철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7일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에 관한 출입경 기록 등 증거로 제출한 3건의 문건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3건의 문건과 관련된 공문 등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증거를 철회할 계획이다.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및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 싼허검사참 명의의 상황설명서에 답변서를 지난해 10~12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지난 2월 중순 위조문건이라고 판정하자 결심 공판을 앞두고 증거철회 여부를 검토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제출 증거 3건이 모두 위조되었는지 확인할 순 없으나, 그 진정 성립에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진행 경과 및 내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중국 전직 공무원 임모(49)씨에 대한 증인 신청 및 임씨의 자술서에 대해서도 증거를 철회했다.

임씨는 1998~2004년 중국 지안변방검사참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국정원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술서를 날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임씨는 지난 2월 28일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불출석했고, 검찰은 재차 증인으로 세우려했지만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철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유씨의 간첩혐의에 대한 공소유지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위조 논란이 일고 있는 3건의 문건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간첩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오는 28일 결심 공판에서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의 증거보전 녹취파일 CD 등 추가 증거와 유가려씨의 검찰조사 영상녹화 CD 등 탄핵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1심 판결에서 판단을 누락한 주요 증거 및 증인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지만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25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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