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택배 회사에 위장 취업해 택배화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김포시 소재 A택배업체에 위장 취업해 총 12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고가 등산복 등 택배물품 약 184점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A씨(47)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경 경기 김포 소재 A택배회사 B대리점에 가명으로 이력서를 작성해 위장 취업한 뒤 이천터미널로 운송하는 고가의 스마트폰·등산복 등의 택배 화물을 휴대용 스캐너로 전산 입고처리만 하고 다시 택배화물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말 경부터 갑자기 택배회사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고 취업 당시 가명으로 제출한 이력서 또한 몰래 빼내 자취를 감췄다. 특히 최근 4년 동안 주소지 전입을 하지 않은 채 김포시 일대 원룸 등에서 생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동종 범죄로 벌금 수배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택배물건이 자꾸 없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CCTV 분석 및 통신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한 뒤 원룸에 은신해 있던 피의자를 체포해 지난 20일자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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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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