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으로 좋아해' 13세 조카 성폭행한 20대 남성 무죄
'연인으로 좋아해' 13세 조카 성폭행한 20대 남성 무죄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2-27 09:38
  • 승인 2014.02.27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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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13세 조카를 성폭행한 몰염치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미성년자인 조카 A(15·여)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5촌 당숙인 남씨를 이성으로 좋아했다는 A양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A양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삼촌을 좋아했고 성관계도 싫지 않았다. 결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과거 자해행위를 한 것도 삼촌이 여자친구가 있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서운했기 때문”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또 “가출을 자주 해서 부모님께 혼날까봐 경찰에서 삼촌 핑계를 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씨 역시 “강압적인 분위기의 성관계가 아니였다”며 “어느 순간 조카와 삼촌이 아닌 남녀 사이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남씨가 ‘어린 조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잘못된 생각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라며 ‘A양이 힘들어하는 내색을 보였다는 죄를 멈췄을 것’이라는 내용의 변소를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남씨에 대한 의존관계나 그 밖의 심리적 압박 등 때문에 진술을 허위로 번복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12년 여름부터 7차례에 걸쳐 당시 13세 이던 A양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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