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주치의 박모(55)교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66)회장 역시 항소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은 류 회장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 역시 1심 판결이 확정된 지난 7일에 즉각 항소했다. 두 사람은 아직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자 자금을 수십억 원 빼돌린 혐의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 교수에게도 “발급한 진단서 3건 중 2건이 허위진단서”라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교수가 류 회장에게 미화 1만 달러를 건네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오해를 일으키도록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허위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사의 판단에 대해 판사가 전문가로서 따질 수 있겠느냐”라며 반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5차례에 걸쳐 연장했다.
또 이 기간 동안 특정 대학병원 특실에서 생활하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