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 오웅진 신부-‘음사모’ 또 힘겨루기
꽃동네 오웅진 신부-‘음사모’ 또 힘겨루기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1-13 10:53
  • 승인 2014.01.13 10:53
  • 호수 1028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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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법인 꽃동네, 혈세 받지 마라”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사회복지기관 음성 꽃동네의 오웅진 신부가 횡령 혐의로 검찰에 또 고발당했다. 오신부를 고발한 A씨는 지난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오 신부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지 않고 각하 결정한 검찰을 이해할 수 없어 대전 고검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선 지난 3일에는 ‘음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오신부를 같은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고 1만여 명이 서명한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음사모가 제기한 의혹에 혐의가 없고 공소권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거두는 거인(巨人)으로 불리던 오신부가 음성 군민들에 의해 횡령 혐의에 휘말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서울]은 꽃동네를 향한 음성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음사모  “꽃동네 지원금으로 등골 빠지는 군민들”
꽃동네  “음사모 진짜 존재하는 단체인지 의문”

음성 꽃동네 오웅진 신부가 음성 주민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오신부에 대한 고발은 지난해 7월과 9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들은 오신부와 농업회사법인 꽃동네 유한회사 관계자를 횡령과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2번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주민들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다시 고발한 것이다.

꽃동네 설립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횡령?

지난 7월 오신부를 횡령혐의로 고발한 음성주민 A씨는 고발장을 통해 “오신부 등이 1984년부터 음성군 맹동면 일대 수백만평의 땅을 자신이나 꽃동네 관계자 명의로 구입한 뒤 청주교구의 명의신탁재산으로 가장해 오다 2009년 꽃동네 유한회사로 이전했다”며 “이 과정에서 오신부는 그동안 매입한 토지를 출자전환하고 꽃동네 관계자들은 매매하는 방법으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는 청주교구에 귀속해야 할 자산을 개인 회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오신부 명의로 매입한 토지는 100여만 평 규모로 일부는 현재까지 오신부의 개인사유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수백만평의 농지 매입 자금의 출처는 개인 재산이 아닌 국가 보조금이나 후원금일 가능성이 크다. 이 역시 횡령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이 토지매입자금의 출처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그로부터 2달 뒤인 지난해 9월에는 ‘음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오신부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오신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지난 6일 “검찰이 오신부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지 않고 각하 결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전 고검에 항고했다. 음사모 역시 충북도민 1만1198명이 서명한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발 내용은 2002년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음사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오신부는 혐의가 없다”고 말했다. 오신부의 횡령 의혹은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끝난 혐의다.

2002년 당시 오신부는 꽃동네 자금 7억6000만 원을 사용해 동생과 매형이 농지와 임야를 구입하는 데 지출하는 등 34억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를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당시 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시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면서 24시간 숙식제공과 치료 및 재활지원을 받는 생활시설로써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꽃동네의 특수성을 참작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성군민들은 “꽃동네에 지원되는 군민들의 혈세가 오신부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꽃동네는
예산 먹는 하마”

오신부를 고발한 음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음사모)은 음성 주민 다섯 명이 설립한 민간단체다. 음사모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은 “군 재정의 약 30%가 사회복지기관(=꽃동네)에 투입돼 지역 군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음사모는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만큼 80세 노인들이 국가의 보호 및 사회적 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노인들은 박스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등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이는 고령화 시대의 복지 사업에 어긋난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 노인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군과 국민이 뜻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 군민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이 꽃동네로 흘러 들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음사모는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꽃동네의 조속한 공적 환원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시설 법인 꽃동네에 국비와 지방세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신부가 음성군민을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음사모는 “꽃동네가 차지한 성주골 일대는 우리의 선조가 살아온 소중한 땅이었다. 굶주리고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오신부의 뜻이 거룩해 살던 터전을 헐값에 내주고 내 고향에 꽃동네가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어려운 군 살림에 수십 억 보조금을 주는 것도 군민의 긍지로 삼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꽃동네는 불법천지였다”며 “불쌍한 사람들 살피라고 음성군민의 혈세와 나랏돈으로 지원해줬는데 엉뚱하게 오신부가 나라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재벌이 됐는가. 꽃동네는 국가로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비와 도비, 군비가 지난해에만 240억이나 지원됐다. 그 돈은 꽃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치료비와 생활비다. 그런데 오신부와 친인척, 관계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다”며 계속적으로 오신부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음사모 회원 B씨는 “꽃동네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천주교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충북도와 음성군에서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천주교 재단이면 천주교에서 후원금으로 자체 운영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했다. 천주교 재단으로 남아 국비·군비의 지원을 받지 말거나, 아니면 국가로 환원돼 세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은 단순히 음사모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이필용 음성군수는 모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꽃동네는 가난한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더 궁핍하게 하는 ‘예산 먹는 하마’로 자리 잡았다”며 “지역 주민을 위해 쓰일 예산이 꽃동네에 흘러가고 있다. 입소자의 인적 구성에서 음성군이 꽃동네를 책임져야 하는 명분을 찾기 어렵다. 꽃동네는 버려진 유아, 장애인, 노숙인, 노인 등 1955명이 입소해 생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전국구’ 사회복지 시설이다. 따라서 꽃동네의 운영비 전액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꽃동네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길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주는 사회복지시설로 지난 1976년 설립됐다. 당시 음성 무극성당의 주임신부로 부임한 오신부가 무극천 다리 밑에 살고 있는 18명의 걸인들을 먹여 살리는 최귀동씨를 만난 후 가지고 있던 돈 1300원으로 방 다섯 칸짜리 사랑의 집을 짓고 걸인들을 입주시킨 것이 꽃동네의 시작이었다. 그 후 청주교구 사제총회에서 설립 가결을 받고 후원을 통해 지금의 꽃동네를 만들게 됐다.

꽃동네 관계자는 “꽃동네가 구입한 땅은 후원자의 기탁금과 꽃동네 관계자들의 월급 등을 모은 것”이라며 “이렇게 모은 땅을 꽃동네를 위해 쓰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꽃동네 유한회사에 넘긴 것일 뿐 오신부 등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오 신부 이름으로 된 땅도 꽃동네의 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사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음사모라는 단체가 진짜 있는 단체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전역 전날 세탁기에 총 돌린 예비역 ‘집행유예’

전역을 하루 앞두고 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 지시에 총을 세탁기에 돌린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병장 최모(2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전역 전날 자신의 K-2 소총 총열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최씨는 전역 전날인 지난해 11월 20일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한 당직사관의 명령을 듣고도 자신의 소총 총열을 5분간 세탁기에 돌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 형사 처벌 전력도 없고 소총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으로 소속 부대원을 포함한 많은 군 복무자들의 자긍심을 훼손해 어느 정도 공법상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집행유예가 끝나는 날부터 2년이 지난 2018년 1월 9일까지 공무원 임용에 제한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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