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가 30일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키로 전격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무성·강석호, 민주당 박기춘·이윤석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밤 9시부터 철도노조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벌여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30일 0시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설치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또 소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코레일),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역대 철도파업 중 최장기인 22일째를 맞은 철도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또 국토위는 이번 합의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4인씩 8인으로 소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소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을 선출했다.
박 사무총장은 “철도노조원 2명이 여의도 당사로 들어와 신변보호와 정치권의 중재를 요청한 뒤 김한길 대표의 지시로 28일부터 철도노조 측과 협의를 시작했다”며 “여·야 간사와 함께 국토위 소속 여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이 여당과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함게 중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기춘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밤늦게 (철도노조를) 만나 합의문을 만들고 당지도부의 허락을 받았다”면서 “구두 합의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 민노총으로 김명환 노조위원장을 만나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는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를 환영한다면서도 불법파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겠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위 구성과 파업철회에 대해서는 사태 해결의 물꼬가 생겼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노조가 수서발KTX 설립과 관련해 계속 요구한다면 결코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회가 합의한다고 해서 정부가 따라야 하는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코테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합의를 존중하고 노조의 파업철회 추진을 환영한다며 합의 과정에서 코레일 측과는 사전 의견조율이나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에 대한 징계는 원칙대로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8일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490여명 가운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핵심인사 2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경찰에 고소된 145명 중 이들을 제외한 130명에 대한 징계위를 내년 1월에 얼고 파업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노조 간부 345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징계위에 올릴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와 더불어 민형사상 책임 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미 노조를 상대로 77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가압류 금액과 손해배상액은 향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업 철회로 협상력이 떨어지게 된 노조가 내부 조직결속에 주력하고 사측도 맞대응할 경우에는 또다른 갈등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져 당분간 대결구도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파업철회로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해도 열차 정비 와 업무 적응 등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7641명에 대한 직위해제도 아직 풀리지 않았고 열차도 그동안 비상계획에 따라 운행돼 평상 시 있어야할 위치로 복구시키는 데 최소 하루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코레일은 평상시 100% 철도운행 정상화까지는 일주일 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