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주도해 신 전 사장을 고소하며 이른바 '신한 사태'가 불거졌지만 고소 경위 등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고 고발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 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 전 사장·이 전 행장이 서로 폭로전을 펼치며 2년간의 법정공방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이에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데도 신 전 사장은 법인자금 2억6100만 원을 사용하고 이 전 행장은 주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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