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통해 수억 원 편취한 일당 검거
불법 하도급 통해 수억 원 편취한 일당 검거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3-12-16 11:36
  • 승인 2013.12.16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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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서로 짜고 국군 미사일의 유지보수용역을 낙찰 받은 공무원과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국군 지대공미사일 천마의 탐지추적장치 유지보수용역을 낙찰 받은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통해 허위원가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용역계약금 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김모(49·군수업체 대표)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군 검사관에게 해체검사 감독편의 대가로 300만 원을 건네려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전 방위사업청 서기관 노모(60)씨도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씨에게 천마 유지보수용역, 장갑차 부품에 대한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방위사업청 공무원 정모(55·5)씨 등 2명도 추가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대공미사일 천마탐지추적장치 유지보수 계약을 수행할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와 공모해 낙찰을 받게 되면 하도급을 주고 용역비를 분배하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김씨는 지난해 8988000만 원에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업체에 하도급과 함께 42000만 원을 건넸다. 이후 하도급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김씨는 실제 외주정비를 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명세서와 노무일지 등을 기입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했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말까지 수행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 62000만 원의 원가자료를 제출해 54000만 원을 받았으나, 방위사업청 검증 결과 유지보수원가는 8500만 원에 불과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방위사업청 서기관 출신인 노씨를 전무로 고용하고, 노씨를 통해 뇌물공여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씨 등을 통해 지대공미사일 관련 6건을 유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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