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양유업 대표에게 1년 6월 구형…변호인 측 “아버지 시대의 자화상” 선처호소
검찰, 남양유업 대표에게 1년 6월 구형…변호인 측 “아버지 시대의 자화상” 선처호소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3-11-06 17:31
  • 승인 2013.11.06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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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주문내역을 조작해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6월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김 대표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김 대표 측은 밀어내기에 관해 아버지 시대의 자화상이다. 일부 과욕 때문에 실수가 빚어졌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말단 영업사원의 욕설 파문으로 불거졌다. 피고인이 사회적 비판을 수용해 크게 반성하고 더 이상 밀어내기가 불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등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남양유업 불매운동으로 올해 1~9월 순손실 315억 원이 발생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134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면서 이중 처벌이 되지 않도록 관대한 양형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를 꾸짖고 다른 직원들은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 등 남양유업 경영진은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산발주 내역을 조작해 실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떠넘기는 등 의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의 경영을 방해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재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나 업무방해와 무고 협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고 내년 11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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