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우리나라 가계빚은 지난 6월 기준 1182조 원에 이른다. 대부업자의 대출 광고 또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사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 전단지 광고는 불법업체가 대부분인데다가 실제와 달리 누구나 쉽게 최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1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158건에 이르고, 매년 1000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부업 이용 소비자들의 2/3가 넘는 69.0%가 10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500만 원 이하도 38.5%나 차지했다.
그리고 대부업 이용 소비자의 1/3이 넘는 34.5%(69명)가 대부업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피해유형으로는 ‘욕설 등 모욕행위’ 39.1%, ‘폭행·협박’ 33.3%, ‘장기매매 강요’ 14.5%, ‘성매매․성추행’ 2.9%, ‘신체포기 각서 작성 강요’ 1.5%, ‘인신구속’ 1.5%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부업 광고 시 의무표시 사항을 조사한 결과, “대부업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은 97.6%(164개), “연체이자율”은 96.4%(162개), “영업소의 주소”는 95.2%(160개)가 대부업법상 의무표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영업소 주소가 표기된 업체 주소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정상적인 영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주택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업 전단지 광고가 거의 대부분 불법업체로 파악된 점을 감안 ▲ 대부업 전단지광고에 기재된 연락처에 대한 “전화번호 정지제” 도입 ▲ 과잉대출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 문구의 단속 및 규제 등을 대부업을 관할하고 있는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