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영업이 어려워지자 통신판매업을 가장한 신종 불법 게임장인 ‘어플방’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신종 불법 게임장인 일명 ‘어플방’을 운영한 업주 A(37)씨를 사행행위 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종업원 3명과 환전상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570여 만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부산 북구 구포동에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한 어플방을 개설, 사행성 게임을 알선해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어플방은 1만원을 내면 1000점짜리 쿠폰을 주고, 이를 이용해 태블릿 PC로 사행성 게임을 한 뒤 획득한 점수의 10% 제한 금액(1만점당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3일 같은 장소에서 ○○게임랜드라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수차례 단속을 당하는 등 영업이 힘들어지자 통신판매업으로 관할 구청에 등록 후 실제 영업과 다른 어플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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