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일명 ‘김연경 사태’와 관련해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줬던 국제배구연맹(FIVB)이 김연경에 대해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가능성을 언급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지난 3일 ‘스포츠동아’에 따르면 FIVB는 최근 대한배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조만간 법률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흥국생명 동의 없이 2013-2014시즌 ITC 발급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배구협회와 한국배구연맹은 반발하며 공문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FIVB는 대한배구협회를 통해 ‘2012년 10월 10일 FIVB가 김연경의 원소속구단을 흥국생명이라고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2-2013시즌과 2013-2014시즌 김연경 이적에 대해서는 대한배구협회, 흥국생명과 협상해야 하며 FIVB이 개입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페네르바체는 터키배구협회장에게 요청서를 보내 김연경과 페네르바체가 4년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터키배구협회는 페네르바체의 요청서를 FIVB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역시 반발하며 페네르바체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FIVB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페네르바체의 4년 계약 주장은 거짓이고 FIVB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페네르바체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FIVB가 법률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김연경에게 ITC를 발급할 경우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동의 없이 페네르바체에서 뛸 수 있게 된다.
이에 관해 일각에서는 FIVB가 대한배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김연경의 원소속구단을 흥국생명으로 정리하면서 당시 FIVB 자체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김연경 측과 대한배구협회, 흥국생명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만큼 ‘원소속구단’에 대해 잘못 이해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달 26일 김연경이 제기한 ‘임의탈퇴공시 이의신청에 대한 상벌위원회결정’ 재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자준 총재는 “연맹의 FA제도는 구단에 선수를 보유하고 구성할 권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를 임대하거나 이적시키는 등 구단의 적극적인 활동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FA자격 취득 이전 구단과 선수는 해외 임대, 이적 등 각종 선수제도 등을 이용해 계약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FA제도 등을 무시하고 외국 구단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해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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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