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횡령’ 카드사 직원 9년 6개월 만에 검거
‘400억 횡령’ 카드사 직원 9년 6개월 만에 검거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3-09-09 10:44
  • 승인 2013.09.09 10:44
  • 호수 1010
  • 4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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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뒤 도주한 전직 카드회사 직원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범행 9년 6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A신용카드주식회사 자금부 대리 오모씨(4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3년 12월 2일부터 2004년 3월 29일까지 같은 회사 과장이던 박모씨(45)와 함께 회삿돈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공범 김모씨(41)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7개에 분산 이체하고 그 대부분을 또 다른 공범 박모씨(46)를 통해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에 투자하고 남은 돈은 유흥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004년 4월 발각됐고 이에 따라 주식 투자를 주도한 박씨만이 구속됐다.
오씨는 범행 후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2004년 12월께 국내로 몰래 입국해 고시원 등을 전전해 왔다. 그러다 범행 9년 6개월 만인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노상에서 서초3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의해 체포됐다. 공소시효 만료를 4개월 앞둔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오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카드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회사 자금입출금 담당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삿돈을 일시적으로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고 그 수익으로 회삿돈을 원상복구하려 했으나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보자 횡령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씨를 상대로 은닉한 자금이 있는지를 추궁하는 한편 박씨 등 도피 중인 공범 소재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다.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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