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수백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53)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달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7일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다음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백수십권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시간이 소요된다"며 "김원홍의 체포와 최 회장 측의 증인신청과는 무관하다"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5일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됨에 따라 증인신청 등을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최 회장은 2008년 SK그룹 계열사를 통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회삿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형량보다 높은 징역 6년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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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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