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 경북 울릉수협 비리 수사중
포항해양경찰서, 경북 울릉수협 비리 수사중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06-19 08:51
  • 승인 2013.06.19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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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경북 울릉수협의 관계자가 향응·금품·성접대를 받고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자와 이를 제공한 선주 등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향응과 금품, 성접대를 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울릉수협 대출담당 최모(41) 계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하고 성접대 등을 한 H호 선주 최모(31)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울릉수협 관계자 1명과 선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포항시 남구 Y룸살롱 업주 최모(60)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최 계장 등은 선주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뒤 현장 확인 절차 없이 10t 미만 어선을 과대 감정해 한 척당 3억 원을 대출하는 등 총 8억7000만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주 최씨 등은 지난해 8월께 어선을 건조한 후 비용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자 울릉수협을 찾아가 담보대출을 하는 조건으로 최 계장 등에게 향응·금품·성접대를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께 H호 등 선박 3척에 대한 담보 대출금액을 상향하기 위해 어선 레이다·플로터 등 의장품을 사진으로 찍어 수협직원에게 보인 뒤 최대 40만 원에 거래되는 물품을 100여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영수증을 작성, 수협에 제출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최 계장 등은 미리 선주들에게 선적지를 옮길 것을 회유하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해경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같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울릉수협 압수수색을 실시, 장부 등 관계 서류를 압수했다.

이어 5월 중순께 포항시 남구 Y룸살롱에 대한 압수수색 후 울릉수협 관계자와 선주들의 성접대 등 혐의에 대해 밝혀냈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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