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대구역 '부띠그시티' 분양승인없이 투자자 모집 물의
대구 동대구역 '부띠그시티' 분양승인없이 투자자 모집 물의
  • 경북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06-17 11:03
  • 승인 2013.06.17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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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 동대구역 '부띠그시티2' 오피스텔 시행사인 'JS 제이스피앤디(주)'가 당국의 분양승인없이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제이스호텔(옛 동대구호텔) 그룹과 피앤디 홍보시행대행사가 공동설립한 제이스피앤디(주)는 대구시 동구 신천4동 옛 제이스호텔 인근에 826세대 규모의 레지던스호텔 및 오피스텔 부띠끄시티2 건립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대구 동구청의 분양승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데 이어 방문객들의 원활한 주차를 명목으로 뒤편 대구시 소유의 공용도로 입구에 용역직원을 내세워 차량통행을 막는 등 이미 여러 차례 말썽을 빚었다.

동구청 관계자는 "분양승인도 안받고 청약받는 것은 분양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관련법령을 검토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시·도 소유 공용도로를 마음대로 폐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부띠그시티2' 오피스텔(드라마동 326세대, 테라스동 510세대)은 레지던스 호텔로 업체 측은 제이스레지던스관리㈜의 임대 및 책임관리로 '오피스텔 최고 투자수익률 예상. 월 60만 원 수익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 유치에 열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오피스텔 분양이 잘 안되자 레지던스호텔이 나타났고 앞으로 상당수 시행사가 오피스텔을 레지던스로 바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객실을 운영해 수익을 주겠다(확정수익)는 것은 실행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행사가 잘못됐을 때 안전장치 여부와 주택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은 주택보증에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레지던스는 상업용 건물로 안정성 보장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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