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냉동식품 학교공급 판매업자 불구속 송치
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냉동식품 학교공급 판매업자 불구속 송치
  • 배지혜 기자
  • 입력 2013-04-24 10:56
  • 승인 2013.04.24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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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중이던 제품 압류 등 폐기조치...단속강화”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새미푸드 대표 김모(48) 씨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4일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식재료공급업체 새미푸드 김모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 2012년 1월~2013년 3월까지 시가 3천만 원 상당 총1027kg을 생산해 부산‧경남 소재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돼왔다.

또한 김모 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깨찰호떡과 생선까스 등 냉동식품 시가 440만원 상당 총475kg을 불법 소분해 학교 급식소에 판매했다.

조사결과 김모 씨는 보관 중이던 생선까스, 소시지 등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에서 압수한 CCTV를 분석한 결과 김모 씨가 직원들을 동원해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kg을 압류하고 이를 사용해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앞으로도 부정‧불량 식‧의약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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