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신 전 차관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5천300만 원, 추징금 9천73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차관은 재직중이던 지난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이 그룹 해외 법인카드 2장을 넘겨받아 백화점과 호텔 등에서 1억3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신 전 차관은 또 2007년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의 캠프 역할을 한 ‘안국포럼’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등에 참여하면서 한 사업가로부터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뒤 임차료를 대납하게 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벌금, 추징금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일부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유지하면서 벌금과 추징액을 각 5천300만 원과 9천730만 원으로 감액했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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