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에 따르면 8일 김 회장은 2007년 12월 피해자 홍모 씨에게 가야시대 유물인 토기 5점과 조선백자 3점을 사면 토기 5점을 국가보물로 지정시켜 가격을 2배로 올려주겠다고 속여 모두 4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은 홍모 씨로부터 현금 1억8000만 원과 함께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 2억2000만 원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8월 피해자 김모 씨에게 청자진사체연봉주전자 투자금 명목으로 4억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김 회장은 한국 고미술계의 ‘큰 손’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 인사동에서 갤러리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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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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