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오해와 진실
흥신소 오해와 진실
  • 이광수 기자
  • 입력 2013-04-01 09:39
  • 승인 2013.04.01 09:39
  • 호수 987
  • 2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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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엔 불륜 연말 지나면 그리운 사람 찾아”

첫사랑부터 입양아까지 찾아줘 
돈이 가장 큰 이유 맞지만

[일요서울|이광수 기자]심부름센터(일명‘흥신소’)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일부 청부살인, 폭행을 도모한 심부름센터가 전체를 포장한다는 업자들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심부름센터는 전국에 1500여개로 추정. 해당업체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민간조사업법(일명 탐정법) 법안이 발의 돼 흥신소 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흥신소’를 운영하는 업자를 만나봤다.

지난달 11일 경찰청은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 2월 두 달 동안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4건, 137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24건의 단속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특정인의 소재·연락처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행위가 67%(16건), 차량 위치추적추기 부착 등 불법 위치추적이 17%(4건),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제공받은 행위가 13%(3건),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3%(1건)이었다.

이런 수법도 적발됐다.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홈쇼핑 ARS를 통해 현재 주소지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택배회사 배송지 조회나 휴대폰 대리점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수법도 동원됐다.

막연한 호기심 탐정의 꿈

강남에서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임 모(35)씨는 언론에서 흥신소를 단지 폭행, 살인을 청탁 받는 곳으로 몰아간다고 하소연 했다.


“흥신소가 안 좋은 면은 분명히 있다. 청부 살인, 폭행 등이 큰 예다. 그러나 극히 드문 사례다. 그런 일들을 하는 업체는 사업자 등록조차 하지 않은 곳이다. 대부분 흥신소는 그러한 의뢰가 들어오면 전화를 끊어 버린다”며 폭행, 살인에 대해 부인했다.


“요즘 흥신소는 90년대 후반 2000년 대 초반과는 다르게 조직폭력배들이 연루 되어 있지 않다. 나 역시 경호원업체를 운영했고 내 주변 사람들 역시 특이한 이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사업을 하다 오신 분들도 많다. 안타까운 사실은 불법인줄도 모르고 흥신소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 청담동에서 사업을 하던 분이 이쪽에 관심이 있다고 조언을 구하더라.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분들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흥신소는 불법이다’ ‘징역을 살다 오신 분들도 많다’고 먼저 경고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떨어져 나간다. 이렇듯 이쪽에 관심만 있을 뿐 전혀 모르고 접근 하는 분들이 많다. 이뿐만이 아니다. 며칠 전 연락 온 20대 여성은 직원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한다. 남자와는 다르게 여성들은 막연한 호기심으로 이렇게 연락해 온다.


또 “판교에서 부동산을 하던 40대 중반 부부가 찾아와 이 쪽 일에 자신감을 표하더라. 자신들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손님들이 찾아와 남편 외도 등 상담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흥신소를 차리면 많은 의뢰인들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불법을 강조했더니 연락이 없더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임 모(35)씨는 자신의 꿈은 탐정이라고 말한다. “셜록홈즈와 같이 살고 싶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탐정이 직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없으니 불법으로 분류 될 수밖에 없다. 나뿐만이 아니다. 내 주변 분들도 나에게 연락을 하는 남성분들도 이렇게 말한다. 얼마 전 탐정 법안이 발의돼 한 가닥 희망이 보인다”며 기뻐했다.

경찰수사 답답해
흥신소 찾아


임 모(35)씨는“의뢰인들 중 50%는 불륜이다. 30%는 사람 찾는 일이다.(사기꾼, 기소중지자, 가출자, 실종, 유괴) 이들이 경찰에 신고하시고 기다리다 못해 우릴 찾는다. 왜냐 경찰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찾아온다. 경찰은 성인가출은 단순 가출이라 판단해 기다려보라고만 말한다. 가출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신촌 신림 건대 한강다리 밑 등 몇 군데가 있다. 그곳을 돌아보고, 해당 학생의 e-mail를 부모 동의하에 확인해본다. 그러면 친구들과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해서 추적한다”며 언론에 보도 된 IT흥신소 등은 사실 존재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 모(35)씨는 “공금횡령 사기꾼들도 많이 잡는다. 이들은 자신이 기소중지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족과 측근들을 만난다. 때문에 주변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잠복해 의뢰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우리가 직접 잡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에게 그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의뢰인들이 우릴 찾아오는 이유는 기소중지가 되면 지나가다 검문만 당하지 않으면 잡힐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의뢰인들 말을 들어보면 경찰은 10~20억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안한다고 한다. 고소를 하면 출석 통보만 보낸다. 출석 않을 시에 3일 뒤 기소중지가 떨어진다. 그만큼 전 재산을 탕진한 의뢰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릴 찾는다”며 흥신소를 찾는 의뢰인들에 대해 설명했다.

계절 따라 의뢰인도 천차만별

의뢰 건에 성공확률을 묻자 임 모(35)씨는 “의뢰 건 중 불륜 외도에 대한 성공률은 90%다. 어느 정도 물증이나 심증이 있어 의뢰를 하니깐 성공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사람 찾는 것은 70% 된다. 큰 사기 쳐서 해외로 도피했거나 산으로 숨거나 그런 경우를 배제하면 대부분 찾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사람 찾는 것은 기간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평균적으로 200~300 만원을 받는다.

얼마 전 의뢰받은 공금횡령 건은 착수금을 50만원을 받고 시작했다. 그 건이 해결 하는 데 걸린 시간은 두 달 이었다. 하지만 두 달 동안 매일 같이 잠복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 다시 찾는 방식이다. 그렇게 해 600만원을 받았다”라며 실패 시 경비만 제외하고 모두 환불해준다고 덧붙였다.

“의뢰도 일종의 유행이나 흐름도 있다. 계절에 따라 봄, 가을은 첫 사랑,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찾는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불륜을 조사해달라고 의뢰가 많이 온다. 겨울은 연말이다 보니 회식, 행사로 변명대기 쉬워 불륜이 많이 이뤄진다. 연말이 지나고 나면 그리운 사람을 찾거나 이민 가신 분을 찾아 주기도 한다. 미국에 연계된 탐정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은사님·입양아 까지 찾는 의뢰가 들어온다”며 다양한 의뢰인들에 대해 설명했다.

“한 달에 평균 5~6명 의뢰를 맡는다. 할 수 있는 일만 받기 때문이다. 간혹 형편이 어려운 사람. 사기를 당해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을 성공한 뒤 사례금을 받기도 한다. 특이한 사례, 드라마 같은 사연들도 많다. 2년 전에는 중소기업 사장의 배 다른 자식에게 의뢰가 들어왔다. 그는 어렸을 때 버려졌고, 훗날 자신을 버린 아버지가 중소기업사장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게 칫솔이나 머리카락을 얻어 달라고 해 장기간 중소기업 사장의 일거수일투족 따라 다녔다. 식당을 따라 들어가 밥 먹던 숟가락, 머리카락 등을 수집해 의뢰인에게 넘겨줬다”며 뿌듯해 했다.

“흥신소 자체는 불법 맞다 맞는데 가출한 자식을 찾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고 알아보니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 대한 실망감, 측근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탕진한 이의 배신감, 이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 보람된다. 우리는 의뢰인에게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연예인 파파라치라든지 카파라치(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와는 다르게 흥신소에 대한 선입관이 안 좋은 시선으로만 자리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다.

“우리가 흥신소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맞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돈도 돈이지만 우리들도 꿈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스기사
탐정법 실행되나

지난달 20일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은 공동으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 이유는 '민간조사업'이란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 탐지 등에 있어서 사인의 다양한 권리 구현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을 확인해 주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을 의미한다. 국가의 수사력은 시간적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종된 가족의 소재탐지를 의뢰하거나 지식재산권 피해자가 신속히 범인과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려는 경우 등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여도 만족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속칭'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거나 자력 구제를 도모하다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실적으로는 소재 불명인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외에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 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위와 같은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립해 있는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적정수준에서 제한하여 민간조사업자들의 활동을 관리 감독하고, 민간조사원의 권한 오남용에 의한 불법행위 시 가중처벌을 통해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조사업법을 발의함으로써 국민이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광>

 
 

 

이광수 기자 pizacu@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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