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정부는 지난 28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30일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아빠의 달’ 등이 포함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성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하루 8시간인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으로 의무화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8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등을 ‘여성기업’에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기업규모별 시행 시기, 재원마련 방안은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초과근로 시간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휴가로 활용하는 제도다.
앞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휴가 일수를 적립해뒀다가 미래에 한꺼번에 쓰는 ‘휴가 이월·차월제’를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월 중기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한다. 또 고용률 70%를 달성하도록 국민일자리행복회의(가칭)도 수시로 열어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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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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