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유경 부사장 ‘국감 불출석’ 벌금 400만 원 구형
신세계 정유경 부사장 ‘국감 불출석’ 벌금 400만 원 구형
  • 배지혜 기자
  • 입력 2013-03-28 10:43
  • 승인 2013.03.2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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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이유로 선고공판 연기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신세계 정유경(41) 부사장에게 검찰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 서정현)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7일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 부사장에 대해 벌금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부사장은 “불출석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다.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 부사장을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직접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정식 재한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정 부사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선고를 미뤄달라는 정 부사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4월24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45)과 현대백화점 정지선(41) 회장은 전날 법정에 나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정 부회장과 정 회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wisdom0507@ilyoseoul.co.kr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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