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700만 원 구형

재판에 출석한 정 부회장은 26일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 앞으로는 엄격한 책임감의 잣대로 모든 경영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은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정 부회장과 정 회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국회 정무위의 요청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했다”며 정 부회장에게 벌금 7백만 원, 정 회장에게 벌금 4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검찰은 정 부회장을 벌금 7백만 원에 정 회장을 벌금 4백만 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이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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