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야간에 방범창살을 뜯고 침입 후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18일 주거침입강간등, 특수강간, 주거침입미수죄로 구속기소된 민모(42)씨에게 징역 10년,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오전 2시~오전 5시 사이 외출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민씨는 2010년 8월 울산 북구의 한 주택 방충망을 뜯어내고 침입해 당시 16살이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7월에도 경남 양산시의 한 40대여성 B씨의 집에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다.
민씨는 B씨를 성폭행 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 다음날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와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방범창살의 수리비를 지불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민씨는 B씨와 우연히 길에서 만났으며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토대로 민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민씨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 및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가능성이 높고 왜곡된 성 관념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민씨의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크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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