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뒷돈’ 전직 홈쇼핑 MD에 징역 2년 선고
‘납품뒷돈’ 전직 홈쇼핑 MD에 징역 2년 선고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3-02-13 17:17
  • 승인 2013.02.13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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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입점을 희망하는 납품업체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홈쇼핑 구매담당자(MD)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는 지난 10일 홈쇼핑 입점을 희망하는 납품업체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N홈쇼핑 MD 전모(33)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81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는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회사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고액인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계의 잘못을 답습한 측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납품업체 및 벤더업체로부터 홈쇼핑 물품 입점과 황금방송 시간대 편성 등의 청탁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총 4억81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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