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오심 판정’ 윤호영 심판에 징계조치
KBL, ‘오심 판정’ 윤호영 심판에 징계조치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3-01-22 10:03
  • 승인 2013.01.22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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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한국농구연맹(KBL)>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오심판정을 해 승부에 영향을 끼친 윤호영 심판이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KBL은 지난 21일 강남구 논현동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오심을 한 윤 심판에게 배정정지 5일과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심판은 지난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전자랜드와 부산 KT의 경기에서 오심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윤 심판은 전자랜드가 58-56으로 앞선 4쿼터 종료 2분15초 전 골밑을 파고드는 강혁(전자랜드)의 발이 엔드라인을 밟았다고 판단, 공격권을 KT에 넘겨줬다.

하지만 느린 화면으로 보면 강혁의 발은 엔드라인을 넘지 않았고, 공격권을 빼앗긴 전자랜드는 곧바로 동점을 허용해 결국 62-65로 패했다.

이에 전자랜드는 KBL에 심판설명회 개최를 요구했고, KBL은 지난 15일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 강현숙 심판위원장, 이보선 경기감독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비디오 판독을 실시해 오심을 인정했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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